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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계약 공고

8월 2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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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맑음보호작업시설에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0조의 2,
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1조에 의거


수의계약 내역을 공고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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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의계약 공고

해맑음보호작업시설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(수의계약 내역의 공개)에 의거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특화사업 수의계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 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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​서울시 노원구 동일로1097 1층 해맑음보호작업시설

02) 949-67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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