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맑음보호작업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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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합격자발표 : 적격자 없음.
지원해 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해맑음보호작업시설에서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1조(수의계약 내역의 공개)에 의거하여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 특화사업 수의계약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2026년 9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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